두바이 공항 떠나기 전 '찰칵'…영상 찍던 한국인 체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06일, 오후 09:0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란 사태로 운행이 중단됐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에서 6일 인천공항 직항 노선이 재개된 가운데 공항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두바이노선 결항. (사진=연합뉴스)
6일 주두바이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두바이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공항을 찾은 우리 국민이 기념으로 남길 동영상을 촬영하다 공항경찰에 적발됐다.

총영사관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 두바이 경찰청과 접촉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촬영한 동영상 삭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설득한 끝에 훈방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 한국인은 이후 무사히 귀국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은 공지를 통해 UAE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 특정 시설이나 건물, 개인에 대한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벌금과 구금, 징역형은 물론 추방과 재입국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납부 전까지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최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촬영 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 및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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