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서 2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20돈)를 착용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금은방 주인에게 금 제품을 보여달라고 말한 뒤, 구매할 것처럼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다른 고객이 들어오는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가게 주변을 여러 차례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상점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도주 경로를 따라 A 씨를 추적 중이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금은방에서 200m가량 떨어진 빈 상가에서 며칠 동안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