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교부 의무화"…동물권변호사단체, 수의사법 헌법소원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7일, 오전 08:00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은 5일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영원 제공). © 뉴스1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대표 이다영 변호사)이 최근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7일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일 "현행 수의사법이 진료기록 열람·교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불완전한 입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를 작성·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 계약의 당사자인 보호자에 대해 해당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 보호자가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원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기록에 대한 보호자의 열람 및 교부 권리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제의 정비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진료기록에 관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동물의료 영역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A씨는 국회를 상대로 수의사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헌법소원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정식으로 심리 중이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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