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어 “경찰청도 중수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다.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둬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의 점,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다소 완화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내에서 기존 법안을 두고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란 비판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 다만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