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 3단 구조 왜 필요한가"…정부 공소청법에 유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07일, 오전 10:5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공소청법과 관련해 여당에 3단 조직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조국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안과 조국혁신당의 법안을 비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조 대표는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며 “현재에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고등공소청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도 중수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다.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둬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의 점,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다소 완화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내에서 기존 법안을 두고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란 비판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 다만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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