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환형 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제조·수입사와의 협력도 병행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인하할 경우, 서울시는 추가 보조금 10만원(배달용·소상공인의 경우 15만원)을 더해 체감 구매가를 낮춘다.
기본 보조금에 강화된 추가 지원과 제조사 협력 할인 등을 합산하면 450만원 대의 전기이륜차를 100만원대에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구매 한도는 개인의 경우 2년 내 1인당 1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최대 5대, 법인(기업·렌트·리스사)은 최대 50대 가능하다. 5대 이상 구매 시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제한 대수를 초과해 신청할 경우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총 57종으로 제작·수입사와의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이륜차가 실제 배달 현장에서 더 널리 쓰이도록 보조금 환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타 지역 거주자가 서울에서 배달용으로 이용하던 공유형 렌트·리스 전기이륜차의 계약이 끝난 뒤 해당 차량의 명의가 다시 타 지역 거주자에게 이전되면 서울시 보조금을 환수해 왔으나 올해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조건 충족 시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편리하게 전기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산업의 무공해차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