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놀리다 말리자 그 엄마까지 폭행...法 "부모가 배상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08일, 오전 12:3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동급생을 놀리다 이를 제지한 학부모까지 폭행한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 A군을 놀리다 이를 말리며 주의를 준 A군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A군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에서도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이 인정됐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해 학생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32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최근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형사에 이어 민사 소송으로 까지 확장됐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심리 상담 비용, 학습권 침해에 따른 피해 등은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교육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학폭이 발생했다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 내부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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