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소파에 소변보고 경찰 폭행…체포되자 동생 행세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8일,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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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뒤 친동생 행세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 4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개XX"라고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한 뒤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또 A 씨는 벌금 미납으로 발부된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수사 서류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도 받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과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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