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건넨 간호조무사 구속영장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9일, 오후 03:51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추락한 30대 여성 B씨가 2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소봄이 기자

경찰이 이른바 '반포대교 추락 사고'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공범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게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반포대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B 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직 간호조무사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당일 B 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인물로, 지난 2일 경찰에 'B 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자수했다.

당초 A 씨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B 씨가 업무상 교류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B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11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해 오며 병원에서 시술받는 모습을 게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투약 여부와 프로포폴 유통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B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에서 운전하다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지난 6일 B 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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