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금융계좌 동결 조치 해제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9일, 오후 04:57

곽상도 전 국회의원.(공동취재) 2026.2.6 © 뉴스1 김명섭 기자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지난달 9일 추징보전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곽 전 의원의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검사의 추징보전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 취득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추징보전 해제 대상이 된 재산은 병채 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에게 공소기각·무죄가 선고되고, 추징보전 명령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곽 전 의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들며 현재로서는 추징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기소 전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병채 씨 계좌 10개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 법원에서 동결 결정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2023년 2월 법원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 씨와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추가 기소 사건 1심은 지난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사실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병채 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곽 전 의원 부자는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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