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권익보호 창구 상설화…잇단 인권침해 후속 조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9일, 오후 06:38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법무부가 이들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과 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새롭게 지정해 신고 전담 창구를 상설화한다.

또 외국인·동포 지원 단체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신고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협의회에는 동포정책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동포권익분과'도 신설돼 인권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 강원 양구군 계절근로자들이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하고, 지난해 7월 전남 나주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로 학대당한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실효적 구제 수단이 미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 등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받은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청취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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