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김소영, 심의위서 "내 신상 공개 안 돼"…불복 절차 밟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전 10:53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인 김소영 씨(20·여)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9 © 뉴스1 박지혜 기자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여) 씨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에 직접 참석해 신상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신상 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심의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 공개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은 신상 공개 결정 다음 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레아(27) 역시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신상 공개 전 소송 제기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전날(9일) 오전 기준 김 씨가 신상 공개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심의위는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심의위를 거친 결과 법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김 씨는 경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검찰이 공개한 7번째 강력범이다.

앞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범 김레아 △중랑구 아파트 이웃 살인범 최성우 △서산 주차장 강도살인범 김명현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살인죄 복역 후 지인 살인범 박찬성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장형준 등 6건이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총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으며 사이코패스로 진단됐다.

김 씨의 구속 기간은 이날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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