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IMS대표 재판 16일 본격화…보석 호소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전 11:21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2025.8.20 © 뉴스1 박지혜 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IMS모빌리티 관계자들 재판이 다음 주 본격화한다. 주요 피고인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는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의 재판에서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오는 16일 오후 2시 1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특검팀 측에 범죄인지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속 상태인 조 대표에 관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조 대표 측은 "(조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을 줄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비록 제가 의도와 다르게 회계처리를 잘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기회 한 번 더 준다면 회사를 지키고 있을 임직원들에게 돌아가서 AI 모빌리티 기술로 더 준비해 이바지하겠다"고 직접 호소했다.

반대로 특검팀은 "김예성 씨와 조 대표 모두 처음에 자금 사용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른다고 했다가 구속 이후 둘의 진술이 일치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조 대표까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진술을 모의할 염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김예성 씨와 공모해 비마이카 명의로 IMS모빌리티·IMS커넥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특검 수사에 대비해 IMS모빌리티 관계자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하고 경제지 기자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민 대표는 인수 과정에서 조 대표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배우자 정 모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횡령에 가담하고 본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져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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