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추가 기소 재판, 내달 7일 마무리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전 11:5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24일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4월 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구형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 김 전 장관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뒤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4월말~5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추가 기소됐다.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이었다.

기소 당시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부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 기소 뒤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돼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 기일을 이어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1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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