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복권 안 줬다" 식당 주인 살해한 5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후 12:16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 © 뉴스1 권준언 기자

검찰이 '1000원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여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59·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속칭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범행 수법 역시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기간 월 1회 이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흉기 소지 금지 등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생존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중증의 병리 증상이 만취 상태에서 발현돼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록색 수의를 입고 입장한 김 씨는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없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025년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다. 이후 흉기로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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