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5.11.17 © 뉴스1 황기선 기자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임의로 쿠폰을 소멸시켜 갑질 의혹이 불거진 여가 플랫폼 운영업체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와 경기 성남시 야놀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들 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한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 기간(1개월)이 종료되자 약 12억 원 규모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환급 없이 소멸시켰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하고 쿠폰의 유효기간을 '1일'로 설정한 뒤, 약 359억 원 규모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환급 없이 소멸시켰다.
이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는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각각 5억4000만 원,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