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박사 정희원 씨(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 뉴스1 김종훈 기자
경찰이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의학박사 정희원 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논란이 됐던 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피소된 정 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정 씨의 혐의 중 일부만 송치하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했다.
정 씨는 과거 함께 일한 위촉연구원 여성 A 씨와 고소전을 벌이며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정 씨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 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으며, 현관문에 편지를 놓아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씨의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A 씨가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씨도 정 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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