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종 법원행정처장 대행, 김상환 헌재소장 예방…재판소원 논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후 07:27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2026.3.3 © 뉴스1 이승현 기자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직을 대행 중인 기 차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을 만났다.

기 차장은 김 소장과 손 처장을 만나 부임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부터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실무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로 제도 시행이 임박한 만큼 두 기관 간 업무 조율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법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손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헌재법 32조에 따라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경우 법원에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원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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