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22.9.20 © 뉴스1 황기선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 누설·탐지·수집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9일 A 씨와 통화하던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한 뒤,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을 방문한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는 강 전 의원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 씨는 파면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행위로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누설 고의·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강 전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형식적·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강 전 의원은 A 씨에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말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취득했다"며 "오랜 기간 언론에 종사한 국회의원으로서 통화 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만한 경력과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면책 특권 주장에 관해선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개하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행위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외교상 기밀 누설·탐지·수집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면책 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