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모형이 전시돼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안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 설계에 허점이 있어 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 플랜1.5는 11일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현행 제도보다 후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플랜1.5는 기후 헌법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회사가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 29곳이 대상이며 약 6933만MWh 공급 의무가 부여돼 있다.
플랜1.5는 개정안에서 의무 대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맡겨 민간 발전사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입찰에서 선정된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도 전력 구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조항도 문제로 제기됐다. 전력 계통 안정성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설비 대신 돈을 내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대체 이행' 제도 역시 상한 규정이 없어 보급 의무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고려하면 의무 대상 범위를 최소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낙찰된 전력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