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검이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1일 오전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성 변호사는 군기누설 혐의에 대해 "사무를 보좌하거나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부에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의율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김 전 장관 등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율했는데 처리자를 전제로 했다"면서 "관계자들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특검이 쪼개기 기소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본건은) 공소 기각 판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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