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가사상속 분쟁 분야 강화를 위해 가사전문법관 출신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사진=화우 제공)
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중 7년 동안 가사재판을 담당했다. 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 발탁된 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을 담당했다.
화우는 최근 기업 오너 일가와 초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사·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화우에서 이혼 등 가사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 등 상속 분쟁 사건을 담당하는 한편, 기업 경영권 분쟁과 연계된 상속 관련 사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형 가사 소송을 통해 알 수 있듯 가사 이슈는 이제 경영권 방어 등과도 직결된 전략적 영역”이라며 “윤 변호사 영입은 화우가 가사·상속 및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승소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