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2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3심제' 하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1·2심 등 확정된 판결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이로써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처분 신청은 법 시행 당시 헌재에서 계속 중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첫 '재판 취소' 사건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는 사실상 '4심제'로서 소송 장기화와 사법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그 판결 효력을 늦추려고 의도적으로 재판소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다.
또한, 법 왜곡죄를 통해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인권침해나 부당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도 '왜곡'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판·검사들의 직무수행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총 26명이 된다.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대법관 지원을 위해 판사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하급심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원될 새로운 대법관 12명과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10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은 법조계는 물론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거부권 행사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