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으로 숨진 20개월…친모, 매달 정부서 300만원 받았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1일, 오후 05:4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 남동구에서 영양 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여아의 가정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푸드뱅크 식료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숨진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복지 지원을 받았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 171만 원과 주거급여 29만 원 등 월 2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됐다.

이에 더해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청년모자가정 추가양육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포함하면 매달 130만 원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A양은 지난 4일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정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 한 차례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졌다.

아울러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엄마와 함께 참석했다. B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만 해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결국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한편 첫째 딸은 사건 발생 직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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