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에서 열린 '조선업 정책 현안 논의 및 광역형 비자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이번 간담회는 최근 울산에서 조선업 분야에 외국인력이 유입돼 발생한 현안들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부처, 지방정부, 조선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광역형 비자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 등이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선업 외국인력 비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선업 내 외국인력의 유형(E-9·E-7-3·F-2·F-5 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저임금 구조, 지역경제 기여와 소비활동 미흡,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어려움 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업계 노조연대는 “현재의 노동여건 개선 없이 외국인력의 실질적인 정주 유도가 어려우므로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자 대부분은 지역사회·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장기 체류하는 기능인력’ 중심으로 외국인력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아울러 일반기능인력(E-7-3) 제도와 관련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 및 임금 수준을 제도 완화 이전의 수준으로 합리적·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조선업 등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하고 지역·민생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갖춘 숙련 외국기능인력’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국민 고용 확대 노력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이 국민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선업계의 국민 고용 촉진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외국인 상생 방안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024년 10월 일반기능인력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임금 기준을 완화할 당시, 국민 고용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함께 제시하는 한편, 기업들 역시 국민 ‘생산직’ 채용을 확대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법무부의 점검 결과 고위험·고강도 업무라는 조선업 특성 등으로 인해 국민 생산직 인력의 고용 유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민 고용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울산 광역형 비자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유지 여부 검토를 위한 평가 방향을 논의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울산 광역형 비자에 대해 일반기능인력, 비전문취업(E-9) 등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기간이 아직 짧고 유입된 인원이 적어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들을 토대로 광역형 비자 제도의 평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 및 객관적 평가 절차를 거쳐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