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어느덧 40년이 넘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아내와 서로 의지하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길 기대했다”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모임 핑계로 매일같이 외출했고, 말을 걸면 답답하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뚜렷한 증거가 없던 A씨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고, 이후 아내는 “바람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한참 뒤 연락이 닿은 아내는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 이혼은 안 한다. 그냥 졸혼(결혼 생활을 졸업)하고 따로 살자’ 했다”며 “그동안 재산을 관리하며 용돈을 줬던 아내는 생활비마저 끊어버렸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늙어서 의처증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 꾹 참고 넘어갔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기분이었다. 집에 혼자 남겨졌지만 통장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혼하고 싶진 않다. 노년에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다. 거창한 걸 바라는 건 아니다”며 “예전처럼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아내를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는지, 당장 생활비도 없이 버려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부부가 합의해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 상담이나 가사 조사 등을 통해 동거 명령 여부를 판단한다”며 “동거 심판 결정이 났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선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경제권을 쥔 배우자가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끊어 상대방이 생활 곤궁에 처했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A씨는 아내를 상대로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아내가 상당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