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검찰, 징역 8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1일,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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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인간의 공포와 절망을 수단으로 이익을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불법 대부 행위를 반복하며 채무자와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성 연락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의 삶 전체를 지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한 피해자는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사건의 핵심 인물로 특정한 뒤 증거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A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14명이나 되고 메모에도 김 씨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A 씨 아버지가 2024년 9월 20일 돈을 변제했고 A 씨는 이틀 뒤 숨져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A 씨에게 12차례 전화를 했지만 대부분 1~2초 정도로 실제 통화가 아니라 연결음만 간 것"이라며 협박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관련 대부 금액도 많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A 씨 아버지도 공탁금을 수령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에 대해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가족만 보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11월쯤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 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빌려준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 씨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졌다.

한편, 공판에서는 A 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메모에는 "저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신 분들께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죄송하다", "남겨질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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