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며 사법부가 39년만 대변화를 맞는다.
앞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검사 등의 왜곡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어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이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며 1·2심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3심제'에 따라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대상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첫날인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달 10일 이후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을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재판의 효력이나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기준에 따라 재판소원에서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김명섭 기자
이날부터 법왜곡죄가 시행되면서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왜곡죄 도입을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침해나 부당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했지만, '왜곡'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판·검사들의 직무수행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총 26명이 될 예정이다.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대법관을 지원하기 위해 판사들이 빠져나가면서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원될 새로운 대법관 12명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전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 10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사법개혁 3법은 법조계는 물론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거부권 행사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개최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사법개혁 3법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실·부장 등이 참석한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