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공포…전국 법원장, 재판소원·법왜곡죄 대책 논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2일, 오전 05:00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1987년 이후 이어져 온 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현실화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시행 이후 필요한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실·부장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 안건으로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 등 3건이 정해졌다.

이 중 2건이 사법 3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해지면서 법원장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행정처 내부적으로도 사법 3법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로 법관이 고소·고발 당하거나, 수사기관 소환조사 등을 받을 경우 이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팀(TF)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법원행정처 검토 내용 등까지 공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첫 날인 이날 사법 3법 관련 2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13일에는 나머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원의 최종적인 대응책을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게재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3개의 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1주일 만이다.

이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시행된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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