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2월 10일 확정 판결부터 재판 취소 가능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2일, 오전 07:00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재판소원'이 시행되면서 법원 판결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헌재가 설치된 이후 39년 만에 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가 실현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인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시행된다.

'확정된 재판' 대상…확정 30일 이내 청구 가능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유를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만큼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번호는 헌법소원 사건에 부여되는 '헌마'가 붙는다.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정해졌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대법원 판결과 결정뿐만 아니라 1·2심 등 확정된 판결·결정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등이다.

다만 상소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제도 시행을 기준으로 지난 2월 10일 이후 확정 판결에 관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재판소원 제기 자체로 판결 효력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이에 따라 형사 판결의 경우 형 집행도 계속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잠정 조치는 가능하지만, 헌재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재판 취소하면 법원 재판 효력이 상실
먼저 헌재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사전심사 결과 그 심판 청구가 △다른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 기간이 지난 후 청구됐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거나 국선대리인의 선임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그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각하된다.

헌재는 이 단계에서 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사전심사부가 아닌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인 8명 규모로 꾸리고, 15년 차 정도의 경력이 많은 연구관을 배치했다.

이후 심판에 회부되면 재판관 9명으로 이뤄진 전원재판부에서 서면심리를 비롯해 필요시 변론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조사·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하게 된다.

헌재가 종국 결정으로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의 재판은 효력이 상실된다. 원칙적으로는 취소된 재판을 한 심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헌재는 재판 취소 이후 심급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종국 결정서에 담기는 문구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는 없다. 헌재는 사건별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종국 결정의 유형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이후 다시 재판한 결과, 법원이 헌재의 인용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취지에 따르지 않은 재판은 명백히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반되는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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