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받는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내란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현재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계속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한편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 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