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청문회` 김광호 전 서울청장, 증인 선서 거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2일, 오후 02:17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나섰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조위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낮 12시께부터는 두 번째 섹션 ‘경찰 배치 및 운용은 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주제로 경찰 지휘부 등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윤시승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참사 당시 경찰 지휘라인 인사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서면 제출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선서 거부인지 판단해 고발할 수 있다”며 “진행 도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말해달라”고 재차 설득했지만 김 전 청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조위는 해당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참사 당시 경찰 인력 배치와 대응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조위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집회·시위 관리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핼러윈 인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특조위는 심문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경찰서 업무가 가중된 상황임을 알고 있었느냐’ 등의 질문을 김 전 청장에게 하려 했으나 끝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청문회는 13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구청 등의 대비 태세와 대응 과정 문제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조위는 증인 54명과 참고인 23명 등 80여명을 청문회로 불렀다.

1일 차에는 경찰 인사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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