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이가 한 번의 지위 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예방접종 절차도 명확히 했다.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