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지난 2023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자기자본’ 정의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됐다. 주씨 변호인은 사건 수사가 주씨와 갈등을 빚던 특정인의 고발로 시작됐다며 “잘못을 떠넘기려는 마음은 전혀 없으나 선입견 없이 사건만 바라봐 달라”고 간청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보증으로 대출은 은행에서 이뤄진 것이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체없이 대출 상환이 모두 잘 이뤄지고 있는 점, 기금과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수료 이익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주씨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도 새롭게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 분리 원칙에 반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피고인 측은 또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자기자본’은 실제 보유 자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을 적은 것에 불과해 허위 기재나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금이 한의사의 신용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을 결정한 것이지 자기자본 기재만으로 보증 여부가 좌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변호인은 심사 담당자마다 심사 방식이 달라 일괄적으로 사기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개별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일부 피고인은 범행 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사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개원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 실무에 대한 이해 부족 속에서 본사의 안내를 따랐을 뿐 고의로 신보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원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금을 넣었다가 다시 반환하는 방식의 자금 운용이 신보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관한 법리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아울러 피고인 측이 신청한 신보의 자기자본 기준과 업무 사례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 신청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4월 23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