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보타니끄 논현' 외경.
보타니끄 논현은 라미드 그룹 계열사인 ‘라미드관광과 플라밍고’가 시행하고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4년 11월 준공한 지하 7층~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 복합 단지다.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표방하며 2021년 분양 당시 최고 27억원대의 높은 분양가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준공 전후로 총체적인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며 수분양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사전점검 당시 세면대와 샤워기가 미설치돼 있거나 신발장 폭이 좁아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 하자가 속출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시행사가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겹친 상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시행사가 자금 압박 등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인 불법 영업까지 자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보타니끄 논현' 단지 내 마련된 입주지원센터 안내판에 '임대차'와 '전매'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 독자제공)
본지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시행사 측 인력들은 “전세 19억원을 찾는 손님이 있는데 어떠냐”며 직접 가격을 협상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다 여기서 진행했고 공동 중개도 있다”며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중개 행위를 했다고 발언했다. 특히 라미드 그룹의 계열사 당시 대표가 “건당 1200만원의 인센티브가 내려가며 이를 직원과 부동산이 나눈다”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 구조까지 확인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증이 없는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무자격 중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거래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공제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미드그룹 측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는 고발인의 악의적 제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라미드측 관계자는 “고발인은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05호실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사로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입주 절차를 돕는 당연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단순히 미분양 호실 정보를 인근 부동산에 넘겨주는 안내 역할만 했을 뿐 직접적인 중개 행위나 수수료 취득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 A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은 자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심각한 설계 결함과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라미드 그룹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돈이 없어 악의적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19억원을 찾는 손님이 있는데 어떠냐는 연락을 제 아내가 직접 받았다”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저희 세대가 미분양 호실이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가 분양을 받은 호실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라미드 그룹 관계자들이 허위사실로 공갈미수 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고 고소 준비가 진행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양측의 조사를 모두 마친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후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