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전면 의무화' 재검토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3일, 오후 12:00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성진 기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대포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면인증은지난해 12월 23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오는 23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오늘날 휴대전화는 행정·사회·경제활동 전반의 접근 수단으로 기능하는 사실상 필수적 인프라이고 얼굴 영상 등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가 변경이 곤란한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유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안면인증 기술 안정성 관련 정보를 공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추출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령자·장애인·디지털 취약계층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곤란하거나 생체인식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면인증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전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정책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생체인식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도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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