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
대검찰청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외국 선박의 석방 조건인 불법조업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했다.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6개 검찰청에 상향된 담보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담보금은 위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랐다. 일례로 조업일지 허위·부실 기재 행위에 관한 담보금은 종전 4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됐다.
실제로 지난 8일 제주지검은 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물 4762㎏ 가운데 681㎏만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재하고 나머지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해경에 나포된 외국 어선 2척에 대해 각각 담보금 2억 원, 1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틀 뒤 이를 전액 납부했다.
이번 조처는 최근 이 대통령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외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돈을 10척이 같이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르르 몰려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 10척이 모아서 벌금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선제적 조처를 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상향된 벌금액에 맞게 담보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