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이씨는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자택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에서 나온 이씨는 다른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7일 자정께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술을 마신 ‘술 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술 타기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후 술을 더 마셔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2024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술 타기를 사용하며 알려졌다.
같은 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정됐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술 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0일 이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체중·성별과 사고 당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바탕으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확인에 주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