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연쇄 살인' 수사 비판에 "선동적 주장, 적극 대응"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3일, 오후 05:3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2025.9.5 © 뉴스1 안은나 기자

'강북 약물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김소영(20)이 제멋대로 떠든 이야기를 공소장에 갖다 붙였다'는 취지의 전직 경찰관 출신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서울북부지검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전문가들의 범죄심리 분석, 정신의학·법의학 자문,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심리분석 등 감정 및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 사건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경찰관 유튜버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며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보도될 경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한 전문가들 명예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수사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진행한 결과 김소영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이상 동기 범죄는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린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손쉽게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김소영이 구속기소 된 당일 자신의 유튜브에 '모텔 연쇄살인범이 가정불화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됐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 연쇄살인범의 황당한 서사 복제'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검찰이) 김소영이 제멋대로 떠든 이야기를 공소장에 갖다 붙였다"고 비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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