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5년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원,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형사책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에 관여했을 뿐이고 귀속된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다”며 원심의 형량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약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PPT) 방식으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은 1공단 공원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추진된 것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천화동인 1호를 위해 10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경영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다.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에는 공판검사 1명만 출석했다. 1심에서 진행된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