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마포구 SK에너지 양지주유소에서 관계자들이 정량기준탱크를 확인하며 주유 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는 L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상한을 설정, 2주간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것은 1997년 이후 30년 만이다.(사진=이영훈 기자)
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역시 병행하면서 서울시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시는 가격 급등·반복적인 가격 변동·판매기피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시-구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는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매점매석·판매기피·가격질서 교란 등 중대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가짜석유 등 품질 위법행위에 대해선 민생사법경찰국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응답소를 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유선 연락처도 활용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 시 서울시·자치구·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으로 연계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유가급등이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