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업집단 지정 회피' 성기학 영원 회장 벌금 1억 약식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3일, 오후 09:52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기남 기자

본인이 소유한 회사와 친족 회사를 고의로 누락해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이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 회장이 2021~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시점은 지난달 초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원은 주식회사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2021년 이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요건(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충족했다. 영원무역홀딩스의 자회사 영원아웃도어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 회장은 2022년까지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와이엠에스에이 등 5개 주력 계열사만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성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총 82개 사, 자산 합계액은 총 3조 24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누락된 회사 중에는 성 회장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 푸드웰을 비롯해 두 딸과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가족들이 공동 출자한 조카 소유 회사 등이 포함됐다. 두 딸이 소유한 회사의 경우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사와 거래 관계도 있었다.

영원그룹은 2023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야 처음 지정됐다. 지정을 회피한 기간 영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5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늑장 고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DB그룹과 HDC그룹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도 내달 초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한두 달 전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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