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했다며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A 씨가 국가와 국정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7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국정원 직원이 불법적으로 일상생활을 촬영하고 촬영본을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고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B 씨와 국가가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 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원고 11명도 같은 이유로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원고 A 씨가 북한 연계 의심 인물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라고 판단해 2024년 3월 6일부터 A 씨 동향을 파악하고 같은 달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국가안보 목적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 등 피고 측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원고들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직무 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입장을 받아들이며 "피고 등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2011년 7월 한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대남 공작조직이 동아리를 조직해 학생 대중조직을 의식화하라'는 지령문을 확보했는데, 해당 동아리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A 씨였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들의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안보위해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위이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국정원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행위 의미를 평가했다고 해도 이 역시 적법한 정보 수집"이라고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