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본격적인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21일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심은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매수 주문 양태에 대해서는 "시간 간격, 매수 시점,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살펴보더라도 제출한 주문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 △사후에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 녹음 등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거나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