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 뉴스1 김영운 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소원 등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상고가 기각됐다"며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한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능력과 증거 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 등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구제역 측 변호사가 공개한 손편지
같은 날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에서 구제역은 "재판소원 관련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한다"며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저를 변호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초를 겪으셨을 텐데 끝까지 저의 억울함을 믿고 재판소원까지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겁을 주며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 개업한 음식점을 홍보해 달라며 무료 영상 촬영을 요구한 강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구제역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최근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재판은 취소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된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