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 모습. (사진=뉴시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 혹은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구역 내의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장비다.
시범운영 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이륜차의 보도 통행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 △서울 상봉역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 수원시청앞 교차로 △수원 KCC 앞 교차로 등이다.
경찰은 단속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기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신호·과속 등)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며, 효과분석 후 그 결과와 함께 보도 통행 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자료=경찰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