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김모씨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산 수영구청은 2023년 6월 김씨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됐던 취득세 등 약 1900만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김씨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은 뒤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임차인들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상 이는 임대목적물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취득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사람과 결탁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주거용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한 직접적인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면 그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