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했으며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자차로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검거 직전 불상의 약을 먹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경찰은 일단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살펴보다 조사 가능한 상태가 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의 신고 이력과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으며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올해 초 B씨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 신청 및 잠정조치 4호 신청을 지휘했다.
구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차량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범행에 노출됐다.
A씨에게 부착된 전자발찌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것이었기에 B씨 사건과 관련된 보호조치, 위치 추적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