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참혹할 순 없다...'안양토막살인' 정성현[그해 오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6일, 오전 12: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08년 3월 16일,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 정성현(38)이 검거됐다.

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에서 성탄절 예배를 마친 뒤 놀이터로 향한 이혜진 양(11)과 우예슬 양(9)은 안양8동 문예회관 근처에서 인근 상가 주민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28일 안양경찰서 냉천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일주일 만에 공개수사에 착수해 뒷북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사건 발생 77일째인 2008년 3월 11일 오후 4시 45분 아이들이 실종된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수원시 호매실나들목 인근 야산에서 토막 난 채 암매장된 시신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DNA 대조를 한 결과 이양 시신으로 확인됐다.

정성현은 사건 발생 82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K렌터카회사에서 용의자가 실종 당일인 12월 25일 오후 10시께 EF쏘나타승용차를 빌린 뒤 이튿날 오후 3시 15분께 반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정성현이 빌렸던 렌터카 트렁크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국과수 측에서 이양과 우양 DNA와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정성현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충남 보령의 어머니 집에서 16일 오후 9시 25분께 검거했다.

정성현은 당초 경찰의 행적 조사에서 “이양 등 실종 당일인 25일 집안에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으며, 집안에 대한 루미놀반응(혈은반응) 시험에서는 별다른 용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성현은 이양과 우양의 집과 불과 13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의 큰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거 초기에 사건 연루사실을 거듭 부인하던 정성현은 결국 범행 일체를 털어놓았고, 경찰은 사건 발생 84일 만인 3월 18일 군자천 군자8교 상류에서 훼손된 예슬 양의 시신까지 잇따라 찾아냈다.

정성현은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정성현은 피해자들에게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구경하러 가자”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성현의 살인 혐의 등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포악해 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현재 정성현은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수 상태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성현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도 있었다. 정성현은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4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집 근처 야산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은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으로 불리며 세상을 들끓게 했다. 이후 6년여가 지나 피해자 이야의 아버지가 딸 곁으로 떠나 또 한 번 안타까움을 안겼다.

술에 의지해 괴로움과 외로움을 버티던 혜진양 아버지 이창근(53) 씨가 지난 2014년 3월 3일 새벽 심장마비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자체가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정성현은 옥중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국가·경찰을 상대로 “누명을 썼다”며 4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12년 패소가 확정됐다. 언론사·기자를 상대로 “자신을 살인마로 부르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낸 소송 역시 패소했으며 교도관들을 상대로 “징벌 처분(금치 13일)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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