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MW 'EGR쿨러 변경인증 미이행' 320억 과징금 취소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전 07:00

서울 서초구의 한 BMW 서비스 센터에 차량들이 정비를 위해 입고돼 있다. © 뉴스1 성동훈 기자

2018년 대규모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BMW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관련 변경 인증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BMW 주식회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BMW 520d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차량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 조사를 실시한 뒤 자동차 내의 'EGR 쿨러'에서 발생한 균열로 냉각수가 누수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BMW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약 118억 원을 부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0년 조사를 통해 BMW가 EGR 쿨러 관련 변경인증(보고)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판매했다고 판단해 약 3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MW 측은 EGR 쿨러 변경사항은 내구성 구성을 위한 경미한 조치에 불과해 변경인증(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MW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대 부품에 결함이 확인될 경우 부품 결함 시정 요구 대상이지만, 해당 부대 부품만의 변경은 변경인증(보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후부는 도대체 부대부품의 변경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 결과에 어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적용이 제한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 사고를 계기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인증 제도를 재정비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생겼다면, 법령상 기준을 섬세하게 구체화하는 개정 작업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명확한 법 문언에 배치되는 해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앞서 내려진 국토교통부의 선행 제재 처분과 비교했을 때 "불법성이 훨씬 적은 변경인증(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행위보다 더욱 과중한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결과"라며 "단지 과징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건 변경사항을 변경인증(보고)의 대상으로 억지로 포섭하려는 법령 해석에 잘못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은 기후부 장관 측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부 과징금에 대해 BMW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보기 위해 장기간 추정돼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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