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유인물 제작한 대학생 43년 만에 무죄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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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3년 징역 1년이 확정된 A 씨 등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숙명여대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해 학교 도서관에서 500여명의 학생을 상대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5·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해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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